이달 29일까지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로컬푸드 기반 사회적 모델 발굴ㆍ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로컬푸드 및 푸드플랜 관련 활동 수행 법인의 신청 접수를 29일까지 받는다.

농식품부는 로컬푸드ㆍ직거래 종합정보 시스템인 ‘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1차 서류,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5월 말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로컬푸드, 지역 푸드플랜과 관련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농장, 사회적경제조직, 시민사회단체 등은 신청 가능하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2000만~5000만 원 상당의 사업경비와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단체들 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해 상호 벤치마킹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업 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상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지닌 로컬푸드와 사회적 농업이 만나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농업 정책의 핵심인 로컬푸드를 적극 육성하고, 그 가치를 확산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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