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7일 공포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ㆍ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ㆍ운용 대신 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ㆍ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조사ㆍ평가 면제, 출입ㆍ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용란에 대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 영업자가 식용란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 가축사육업자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공표,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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