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일 공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7일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수입식품의 생산 및 가공 등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하여 HACCP 적용 해외제조업소 인증 제도를 도입하되, 이와 유사ㆍ중복적인 기존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는 폐지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했으며, 2021년 10월부터는 원료관리 및 생산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될 우려가 큰 식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ㆍ처리ㆍ포장ㆍ보관 등이 이뤄진 경우에 한정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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