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행위 심사지침’ 제정ㆍ시행

가맹점ㆍ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가맹본부ㆍ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3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소상공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유력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거래조건은 유력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보다 균형 있게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해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원ㆍ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비용 등의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해당 유력사업자와 협의하는 행위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령,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원재료의 가격을 낮춰 달라’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명절 기간 동안 영업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단체가 유력사업자에게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높여 달라’거나, ‘점포 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분담기준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심사지침은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일례로,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공급량 등을 소상공인 단체가 정해 구성사업자인 가맹점과 대리점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경우에는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가 소상공인들 간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담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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