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 제안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먹는샘물 안전성 강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15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내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정책과제로 △먹는샘물 안전성 강화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식품 표시제 강화를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소비자 권리 △조세 △안전(환경) △통신 △자동차 △식품 △문화 등 7대 분야 15개 정책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은 먼저, “유전자변형(GM) 식품은 소비자의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GM 물질이 포함되거나, DNA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GMO를 이용해 생산된 모든 GMO 식품 및 사료에는 반드시 GMO 표시를 하고, Non-GMO 식품ㆍ사료에 승인된 GMO가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경우 혼입치가 1% 이상이면 GMO 표시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의도적 혼입치가 1% 미만인 식품에 한해 정부증명서와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검증토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일반 매장에서 생산하는 제과ㆍ제빵, 아이스크림류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에 대한 내용량,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산분해간장’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 제도를 개선하거나, 최소한 산분해간장 비율을 적시해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먹는샘물에 대해서는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먹는샘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먹는샘물의 환경, 자동계측기 작동실태, 취수정, 감시정으로서의 역할, 수질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년 적발되는 업체, 같은 사안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며,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판매를 금지토록 하고,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은 “총선에 출마한 각 후보자들과 정당은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할 분명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발표한 정책과제를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총선 정책과제 7대 분야 15개 개혁과제
1. 소비자 권리 확대

① 집단소송제 도입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③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2. 소비자 조세 개선
④ 부동산 조세 개선 ⑤ 인지세 개선
3. 소비자 안전 강화(환경)
⑥ 쓰레기시멘트 성분표기 강화 및 등급제 시행 ⑦ 먹는샘물(생수) 안전성 강화
4. 통신 소비자 권리 증진
⑧ 완전자급제 도입(이동통신서비스와 휴대폰단말기 판매 분리) ⑨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5. 자동차 소비자 권리 증진
⑩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 개선 ⑪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 ⑫ 자동차 대체부품제 활성화
6. 식품 안전성 확보
⑬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 ⑭ 식품 표시제 강화
7. 문화 소비자 권리 확대
⑮ 항공 마일리지 불공정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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