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인증품ㆍ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재검사 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농 함량 70% 이상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마련 등을 포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30% 내에서 비유기원료를 사용한 경우 주 표시면에 ‘유기’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인증마크 사용은 불가하다.

또,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른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및 유기식품으로 하도록 했으며, 이외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2회 초과 인증 신청 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으면 연속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금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유기’, ‘무농약’,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Pesticide’, ‘Pesticide Free’, ‘Non-Antibiotic’, ‘Antibiotic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부적합 통보받기 1개월 이내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거나, 시료 수거 절차 및 방법이 잘못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검사 신청 대상, 절차 등을 마련했다.

회수ㆍ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관련 자료 보관(3년)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해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과 업무처리 적정 여부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품(유기농업자재) 및 인증사업자(공시사업자) 사후관리 대상은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으로 구체화하고,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공시받은 유기농업자재를 판매ㆍ유통하는 공시사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조직에서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를 유기농업자재제조ㆍ유통ㆍ판매, 유기식품등 유통ㆍ판매, 인증 관련 기술지도ㆍ자문 등 서비스 제공 등으로 명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4일까지 받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