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식품업체 애로사항 파악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식품산업계가 원료 수급 차질, 검역 지연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중국산 원료 수급 차질…식품원료 수입 신속 통관 조치 필요
수출용 선박 검역 지연 수출 일정 차질
비상시에도 해외 OEM 위생점검 해야 하나…우수수입업소 점검 연기해야
긴급 원료 대체 시 원산지 포함 표시 변경 유예해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식품산업계가 식품원료를 수입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많은 업체들이 중국산 원료와 제품 수급이 불가해 생산 또는 판매 중단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판매 중단으로 인한 영업 손실은 물론 유통업체와 계약에 따른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해 패널티 비용까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 업체는 수출식품의 검역 대기로 선적이 기약 없이 지연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수수입업소는 수입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입국에 가서 직접 점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점검기간 미준수 시 과태로 처분을 받도록 돼 있어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의무 위생점검 면제나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료 수입을 못해 수입원료의 원산지를 바꿀 경우 포장지에 표시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긴급 원료 대체 시 원산지를 포함한 표시 변경에 대한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품 생산 공장은 물론 떡류, 베이커리 등 판매 매장에서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중국 내 물류 원활화 및 원료 수입 신속 통관 △수출용 선박 검역과 접안 조건 완화 및 신속 선적 △해외 OEM업체 위생점검 및 우수수입업소 점검 연기 △긴급 원료 대체 시 원산지 표시 변경 유예 △원료 수급상황 개선 및 안정적 재고 확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공급 등 식품업계 긴급 현안사항을 해결하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관련 식품산업계 애로 및 건의 의견

1. 중국 내 물류 원활화 및 원료 수입 신속 통관
코로나19 발생으로 중국 춘제 연휴가 연장됨에 따라 생산 공장 폐쇄 및 세관 업무 정지로 중국산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 식품업체들의 제품 생산 또는 판매 중단이 우려되고, 판매 기회 손실 및 제품 미납품으로 인한 유통업체 패널티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중국 내 물류 원활화를 국가 차원에서 건의하고, 중국산 원료 및 완제품 수급 원활화를 위한 수입 통관 규정의 한시적 완화와 수입 신속 통관이 필요하다.

2. 수출용 선박 검역과 접안 조건 완화 및 신속 선적
수출 물량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선의 국내 입항 및 접안 시 검역절차 강화로 선적스케줄 지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객선이 아닌 컨테이너 선박은 접안 후 선원이 하선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검역 조건을 완화해 신속하게 물량 운송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완화를 해달라.
현재 부산항은 검역에 따른 지연뿐 아니라, 검역 대기로 항만이 혼잡해 기약 없이 선적 일정이 지연돼 식품 수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또, 중국 기항의 배가 많고, 검역 강화에 따른 항만 혼잡으로 미주나 유럽 수출을 위한 선적에도 차질이 있는 상황이다.

3. 해외 OEM업체 위생점검 및 우수수입업소 점검 연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출입국 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해외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 OEM사에 대해 위생점검 실시는 식품업체의 의무사항이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우수수입업소 자체 점검과 해외 OEM사 위생점검에 대해 면제 또는 점검일정 연기 및 향후 비슷한 위기사항 발생 시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 우수수입업소 자체 점검은 수입사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하며, 최초 등록 기준 1년마다 실시 후 식약처에 결과를 제출하고, 해외 OEM사 위생점검은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점검기관에서 최초 수입일 기준 2년마다 실시 후 식약처에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다. 점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4.긴급 원료 대체 시 원산지를 포함한 표시 변경 유예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정부가 생산 연기 또는 영업 중단, 생산인력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어 국내 식품업체들의 중국산 원료 수급 및 통관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 원료를 타 지역에서 대체할 경우 원산지를 포함한 표시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유예해 달라.
원산지 변경에 따른 포장재 디자인 수정 및 신규 동판 제작 후 인쇄해 생산하는 방법과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은 물리적ㆍ시간적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제품의 생산물량과 생산일, 유통기한 등을 정부에 신고하고, 한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5. 원료 수급상황 개선 및 안정적 재고 확보
중국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수입 지연 장기화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물량의 국산 전환을 위해 마늘, 양파 등 정부 비축재고의 실수요처 중심 직배 운영과 중국산 수입 농산물의 일시적 관세 및 통관검역 면제, 원산지 변경에 대한 표시사항 규정 완화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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