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맨오른쪽)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파주에서 연천ㆍ철원ㆍ화천까지 남하와 동진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사육돼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 ASF는 올해 들어서만 300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검출지점 주변 물웅덩이와 토양, 포획ㆍ수색용 장비 및 차량 등 환경에서도 바이러스가 30건 검출됐다.

특히 3월부터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고, 오염지역인 민통선 내 영농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양돈농장으로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주요 전파 원인인 매개체와 차량, 사람에 의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야생조수류, 쥐, 파리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전파를 막기 위해 축사 구멍 메우기, 쥐덫 설치 등 구서ㆍ구충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국 모든 양돈농장의 울타리ㆍ조류 차단망 등 방역시설이 이달 중 완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 둘레에 생석회를 폭 50㎝ 이상으로 도포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축사 경계선에 골고루 사용한다.

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 외부에서 사용한 트렉터, 경운기 등을 농장 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차량은 농장 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농장 내부 진입차량과 장비는 매일 세척ㆍ소독해 관리한다.

사람을 통해 바이러스가 돈사로 침입하지 않도록 농장 종사자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와 같은 방역 기본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기본수칙 준수에 필요한 전실을 돈사 입구에 설치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농장 관계자의 수렵 활동과 입산을 금지한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3월 중 현장점검과 홍보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한돈협회ㆍ축협을 중심으로 지역별 양돈농가 ‘단체 소통방’을 개설하고, 농가의 조치사항을 사진 등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장별로 잘된 점을 공유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등 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양돈농가의 시설기준과 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실장급 이상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의 방역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발굴ㆍ보완한다.

4월부터는 중앙ㆍ지자체 합동 점검을 실시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ASF 방역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렛을 제작ㆍ배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7개국 언어로 번역한 방역 수칙 문자를 전송하는 등 교육ㆍ홍보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과 함께 야생멧돼지의 ASF 확산을 차단하고, 전국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울타리 자연경계 구간을 신속히 보강하고, 대대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을 통해 오염원과 멧돼지 개체 수를 최대한 제거한다.

오염지역인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주변 토양과 물웅덩이, 접경지역 수계와 도로 등을 철저히 소독하고, 전국 양돈농가가 있는 마을 진입로와 주요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오염우려지역의 농장 주변 야생동물 분변과 퇴비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등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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