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장만두를 생산하는 12개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냉장만두를 생산하는 12개 업체가 유통기한 초과 표시, 위생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만두류를 생산하는 45개사를 점검해 △표시 위반(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 △기타(2) 등으로 총 12개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개사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북 경산시 소재 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ㆍ가공실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어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부산 사상구 소재 한 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를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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