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6월까지 신청ㆍ접수…9월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사업은 2~10ha 규모의 친환경 농업지구 등을 조성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2021년도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ㆍ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한다.

작년에 선정된 2020년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33개 신청 단체 중 18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 103억원(국비 39억, 지방비 64억)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지원자격은 벼의 경우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엽채류ㆍ과채류ㆍ근채류의 경우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되고, 참여농가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사업시행지침의 경우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지원 분야 명확화, 사업신청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유형 통폐합(4개→3개) 및 명칭 단순ㆍ명료화 △사업규모 예측가능성 및 내실화 제고 차원의 모든 사업유형별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10억원으로 일원화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 지원대상서 시설 설계비 제외 등이다.

농식품부는 예산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대상자별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ㆍ유통 산지조직을 대상으로 가공ㆍ유통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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