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어획할당량 20% 증가 2만8800톤

▲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해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이 당초 5월 1일~10월 31일에서 6월 1일~11월 30일로 조정됐다.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이 전년보다 10%(4230톤) 늘어난 4만6700톤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는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해양수산부는 17~19일 열린 ‘제29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측과 협상을 통해 우리 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생선인 명태의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20% 증가한 2만8800톤으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확보했다.

입어료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돼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해수부는 “러시아측이 협상과정에서 국제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입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으나, 한ㆍ러 수교 30년간 다져온 수산협력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 등을 적극 피력해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입어료로 최종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오징어 조업선의 실제 입어시기를 반영해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조업 허가기간을 당초 5월 1일~10월 31일에서 6월 1일~11월 30일로 조정하고, 꽁치 조업선의 입어료 납부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ㆍ꽁치ㆍ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1척, 오징어 70척 등 총 4개 업종의 86척이다.

2020년도 어획할당량 및 입어료 현황

구분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청어

가오리

복어

비고

쿼터량(톤)

28,800

4,880

7,500

4,700

250

500

70

 

입어료
(달러/톤당)

375

436.2

106

110

110

173

90

전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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