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실사 점검관 자격 요건 신설 등을 포함하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16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점검관의 전문성에 대한 국회 등의 지속적인 지적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해 현지실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점검관의 자격요건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수입식품 등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수행하기 위해 현지실사 점검관을 두도록 하고, 점검관은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식품ㆍ축산 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식품ㆍ축산 관련 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삭제된 ‘주문자상표부착식품 등’에 대한 정의 내용을 포함하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약 고시)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축산물가공품이 추가돼 해외작업장을 추가하여 정의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기타 영ㆍ유아식과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이 영ㆍ유아용 이유식으로 유형 통합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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