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수입식품 적용 농약 검사항목 확대

▲ 중국산 당근ㆍ파와 미국산 아보카도ㆍ맥주에 대한 수입(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행정예고 됐다.

식약처, 수입식품 등 검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중국산 당근ㆍ파와 미국산 아보카도ㆍ맥주에 대한 수입(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최초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정밀검사 농약 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 높은 농약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이 없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 등의 조정 △수입식품 등 검체의 운반방법 개선 등이다.

기존에 최초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농약 검사항목은 58종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퀸토젠 등 3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 및 검출 빈도가 높은 카벤다짐, 톨펜피라드 등 10종은 추가해 총 65종의 농약을 수입(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하도록 했다.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돼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식품 등 중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ㆍ파와 미국산 아보카도ㆍ맥주 등 4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미국산 위스키, 스페인산 볶은 커피 등 8품목은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돼 서류검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은 기존 26개국 51품목에서 29개국 51품목(중복 포함)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의 검체 운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으로 영업신고된 ‘식품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조정 * 총 65품목(10종 추가, 3종 제외)
추가(10종):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카벤다짐(Carbendazim)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피리다벤(Pyridaben)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피페로닐부톡사이드(Piperonylbutoxide) △톨펜피라드(Tolfenpyrad) △디플루벤주론(Diflubenzuron)
제외(3종): △파라티온메틸(Parathion-methyl) △트리플루미졸(Triflumizole) △퀸토젠(Quintozene)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식품 등 조정
삭제(4품목): △당근(중국) △아보카도(미국) △파(중국) △맥주(미국)
추가(8품목): △우엉(중국) △개량메주(중국) △덱스트린(중국) △맥주(아일랜드, 영국, 중국, 체코, 필리핀) △물엿(중국) △볶은 커피(말레이시아, 스페인) △연육(인도) △위스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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