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농기평 수도권 평가장서 설명회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NET) 인증 신청을 3월 4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구매력을 창출,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식품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내달 3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 및 면접 심사와 현장 심사, 종합 심사 등 3차에 걸쳐 심사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이달 28일 오후 1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도권 평가장 회의실에서 신기술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 기술 분야
기술분야 |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 |
대분류 | 중분류 | |
1.농업 기술 | 1-1 유전자원ㆍ육종 |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ㆍ관리 기술 등 |
1-2 재배ㆍ생산 |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 |
1-3 유통ㆍ관리 |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ㆍ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ㆍ검역 기술 등 | |
1-4 생명공학 |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ㆍ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기술 등 | |
2.축산ㆍ수의 기술 | 2-1 종축ㆍ생산 | 동물(가축) 육종ㆍ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ㆍ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ㆍ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
2-2 유통ㆍ관리 | 축산물 유통ㆍ품질관리, 도축ㆍ저장기술,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 기술 등 | |
2-3 동물질병ㆍ수의약품 | 동물질병 예방ㆍ진단ㆍ진료ㆍ치료ㆍ검역기술,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수의약품ㆍ공중보건 기술 등 | |
3. 식품 기술 | 3-1 식품가공ㆍ제조 | 식품 화학, 식품 미생물ㆍ발효, 식품 가공ㆍ공정 기술, 식품 포장ㆍ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
3-2 기능성ㆍ영양 |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 |
3-3 위생ㆍ안전 | 식품 가공ㆍ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ㆍ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ㆍ안전 기술 등 | |
4. 임업 기술 | 4-1 임산물 재배ㆍ생산 | 임산물 육종ㆍ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ㆍ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ㆍ재배 기술 등 |
4-2 임산물 가공ㆍ유통 | 임산물 수확 후 관리ㆍ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등 | |
5. 농림식품 기반 기술 | 5-1 토목ㆍ시설ㆍ환경 | 농업수리ㆍ관개ㆍ배수, 토목 설계ㆍ구조ㆍ시공, 농지조성ㆍ보전기술, 농업환경ㆍ생태계 조절ㆍ관리ㆍ정화기술, 재해ㆍ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
5-2 농자재 | 농약(화학ㆍ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등 | |
5-3 농림식품 기계ㆍ시스템 | 농업기계ㆍ시스템, 축산기계ㆍ시스템, 임업기계ㆍ시스템, 식품기계ㆍ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ㆍ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 |
6. 농림식품 융복합 | 6-1 농생명 신소재ㆍ시스템 | 바이오칩ㆍ센서, 나노ㆍ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기술 등 |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등 | |
6-3 농생명 정보ㆍ전자 | 농림축산식품의 생산ㆍ유통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 |
대분류 6개 기술 | 중분류 18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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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은 별도 시행(산림청ㆍ한국임업진흥원)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에서 제외. 단, 목재 이외 임업 관련 기술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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