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농기평 수도권 평가장서 설명회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NET) 인증 신청을 3월 4일부터 17일까지 받는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구매력을 창출, 초기 시장 진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림식품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하게 향상할 수 있는 공정기술을 내달 3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서류 및 면접 심사와 현장 심사, 종합 심사 등 3차에 걸쳐 심사해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이달 28일 오후 1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수도권 평가장 회의실에서 신기술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증 기술 분야

기술분야

세부 기술(인증대상 기술 정의)

대분류

중분류
(전문위 구성 기준)

1.농업 기술

1-1 유전자원ㆍ육종

유전자원 및 종자 보존기술, 육종 기술, 종자생산ㆍ관리 기술 등

1-2 재배ㆍ생산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재배 기술, 작물 병해충 및 생산 관리 기술 등

1-3 유통ㆍ관리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수확 후 저장기술, 포장 등 품질유지ㆍ관리 기술, 유통 안전성 확보 기술, 검사ㆍ검역 기술 등

1-4 생명공학

농작물의 신규 기능성 발굴 및 품질ㆍ효능 개선 등 생명공학기술 등

2.축산ㆍ수의 기술

2-1 종축ㆍ생산

동물(가축) 육종ㆍ번식 기술, 종축개량 기술, 경제 축종 선발기술, 초지ㆍ조사료, 사료 및 첨가제, 영양ㆍ생리 등 동물 사육기술 등

2-2 유통ㆍ관리

축산물 유통ㆍ품질관리, 도축ㆍ저장기술, 축산물 위생ㆍ안전 관리 기술 등

2-3 동물질병ㆍ수의약품

동물질병 예방ㆍ진단ㆍ진료ㆍ치료ㆍ검역기술, 인수공통 감염병 관리, 수의약품ㆍ공중보건 기술 등

3. 식품 기술

3-1 식품가공ㆍ제조

식품 화학, 식품 미생물ㆍ발효, 식품 가공ㆍ공정 기술, 식품 포장ㆍ용기 및 품질유지 기술 등

3-2 기능성ㆍ영양

영양소 기능 규명 및 활용 기술, 기능성 소재 및 식품 개발 기술 등

3-3 위생ㆍ안전

식품 가공ㆍ유통단계 위해요소 검출 및 관리 등 위생ㆍ안전성 확보기술, 식자재 위생ㆍ안전 기술 등

4. 임업 기술
* 목재 생산 ․ 가공 관련 기술 제외

4-1 임산물 재배ㆍ생산

임산물 육종ㆍ양묘 기술, 임산물 재배ㆍ생산성 향상 기술, 신규 임산자원 활용ㆍ재배 기술 등

4-2 임산물 가공ㆍ유통

임산물 수확 후 관리ㆍ저장기술, 임산물 가공기술, 임산물 효능 발굴 및 개선 기술, 품질향상 및 유지 기술 등

5. 농림식품 기반 기술

5-1 토목ㆍ시설ㆍ환경

농업수리ㆍ관개ㆍ배수, 토목 설계ㆍ구조ㆍ시공, 농지조성ㆍ보전기술, 농업환경ㆍ생태계 조절ㆍ관리ㆍ정화기술, 재해ㆍ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5-2 농자재

농약(화학ㆍ생물), 비료, 농작물 병리 및 보호 등 농림업 자재 기술 등

5-3 농림식품 기계ㆍ시스템

농업기계ㆍ시스템, 축산기계ㆍ시스템, 임업기계ㆍ시스템, 식품기계ㆍ시스템, 농식품 시설 설계ㆍ환경 제어 기술, 농산물 품질계측 기술 등

6. 농림식품 융복합

6-1 농생명 신소재ㆍ시스템

바이오칩ㆍ센서, 나노ㆍ기능성 소재 개발 및 활용 등 농림축산자원의 바이오기술 적용 기술 등

6-2 농생명 에너지 자원

농림축산 에너지 자원 생산 및 활용, 관리기술 등

6-3 농생명 정보ㆍ전자

농림축산식품의 생산ㆍ유통 유비쿼터스 정보화 기술, 생물정보 응용 및 활용기술 등

대분류 6개 기술

중분류 18개 기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 인증은 별도 시행(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됨에 따라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에서 제외. 단, 목재 이외 임업 관련 기술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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