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단선점 의심상표 조사 ‘아세안’으로 확대

[식품저널] 지난해 베트남에서 우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식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ㆍ이의신청 등을 이용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 결과, 베트남에서는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선점된 것으로 파악됐고,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으로 대부분이며, 한글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는 ‘네네치킨’, ‘한샘’ 등 식품ㆍ프랜차이즈 등의 피해가 있었고, 이미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식품(18건, 27.3%)이 가장 많았으며 화장품(11건, 16.7%), 프랜차이즈(4건, 6.1%), 전기ㆍ전자(2건, 3.0%)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 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176개사, 총 7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는 ‘네파’, ‘모노크롬’ 등 의류, 인형제조업체 등의 피해가 파악됐고, 선점상표의 언어는 영문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 163건, 중문 5건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 130건(17.6%), 식품 117건(15.9%), 화장품 58건(7.9%), 의류 31건(4.2%) 순으로 많았으며, 프랜차이즈와 식품 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특허청은 중국 내 가장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우리기업 다수선점자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 우리기업 스스로 상표선점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한편, 특허청은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올해부터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확대한다.

K-브랜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태국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해 우리기업에게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해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는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해 이의신청 등 기업의 적시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기존의 2배인 최소 4주까지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서창대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출원이 선행돼야 하고, 만약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특허청이 지원하고 있는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공동대응협의체 등 연계사업을 통해 상표선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중국ㆍ베트남 무단선점 의심 주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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