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1일 공포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명칭이 11일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됐다.

[식품저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률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법률은 또, 우수식품등인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우수식품등인증 제도 관련 개정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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