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1일 공포

▲ 8월부터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려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저널] 김치에 대해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한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돼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해 수출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김치와 그 용기ㆍ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김치산업 진흥 및 김치문화 계승ㆍ발전과 함께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외에 김치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통일성ㆍ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김치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치산업 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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