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재검사 제도 하루 빨리 도입돼야”

김명연 의원

[식품저널] 자가품질검사 과정의 오류로 인한 식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품질검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잘못 공표해 피해를 입은 식품업체가 재검사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의 품질과 위생에 문제가 없음에도, 잘못된 검사로 인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약처가 이를 공표해 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우 구제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으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검사기관이 실수를 하거나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인해 부당하게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사를 요구할 수 없어 업체들의 억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2018년 8월 식약처는 전북 소재 한 업체의 식용유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검사 오류였던 것으로 밝혀져 불과 1년 만에 회수 조치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통조림햄 역시 정밀검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김명연 의원은 “멀쩡한 식용유가 발암물질 덩어리로 오인되는 과정에서 업체의 피해가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식품안전 전반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가가 잘못한 부분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재검사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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