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근절하고 갑과 을이 서로 배려ㆍ존중하는 상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상호 존중의 날’에는 임직원 전원이 막말, 부당업무 지시, 외부 협력업체에 떠넘기기 등에 대한 자가 점검을 실시해 일상 속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기관 특성에 맞는 직장교육을 실시해 건전한 의사소통문화를 확대하고, 갑질 피해 신고ㆍ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해 갑질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윤희 원장은 “그동안 갑질 근절을 위해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제는 임직원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근원적인 변화를 할 때로, 매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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