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29일 공포, 7월 1일 시행

[식품저널] 오는 7월부터 대규모 점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9일 공포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할 수 없어,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 환경부 제공

소형ㆍ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 기준도 마련됐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ㆍ문구ㆍ의약외품류ㆍ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해 종합제품 제조ㆍ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로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춰 제품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품 종류별 포장방법 기준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데코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ㆍ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ㆍ허리띠만 해당)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ㆍ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ㆍ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g 이하 휴대용 제품 한정)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ㆍ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