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식품저널] 베트남에 수출된 과자 ‘뻥이야’는 서울식품공업 ‘뻥이요’의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일 제396차 회의를 열고, 과자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인 서울식품공업이 자사 과자 상표권(뻥이요)을 침해해 베트남에 수출한 국내기업 A와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신청한 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서울식품공업과 A, B사를 대상으로 6개월 간에 걸쳐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한 결과, A, B사가 서울식품공업의 과자 상표권을 침해해 ‘뻥이야’를 베트남에 수출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같은 판정에 따라, A, B사에는 수출 목적의 제조ㆍ수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조치됐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중소ㆍ영세 수출입 기업들이 지재권 인식 부족으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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