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은 부적합률 0.9%…0.3%p 증가

▲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으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생산ㆍ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식품저널]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ㆍPositive List System) 전면 시행으로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ㆍ외 등록된 농약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 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 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했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정부는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제도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하면, 제도가 연착륙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ㆍ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농업인 대상 교육ㆍ홍보와 함께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해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8.6% 감소했다.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 소규모 재배 농산물로서, 제도 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 안전사용을 지도하고, 특히 지난해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 관리해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섞어짓기(혼작) 등 다양한 재배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 농약 구입비 절감과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기에 농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 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 대상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PLS 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수입 농산물 부적합이 빈번한 국가와 수입량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 농산물의 경우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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