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으면 해당 사실 알려야…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인터넷 유명인이 SNS 등을 통해 상품을 추천한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으면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아 발의됐다.

[식품저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인터넷 유명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상품을 추천한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으면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인터넷,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아 이뤄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사용 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는 인터넷 유명인이 실제 사용 후기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터넷 유명인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글을 게시한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상품 등을 추천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과 함께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명연ㆍ박덕흠ㆍ송희경ㆍ심재철ㆍ윤종필ㆍ임이자, 무소속 서청원ㆍ이언주, 새로운보수당 정병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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