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 등 규정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돼 왔으며, 대부분 사업자가 채택해 사용 중이다. 

이번에 최초 마련된 복합쇼핑몰ㆍ아울렛ㆍ면세점 표준계약서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기준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 체결 시 통지하고, 계약 갱신여부는 60일 전 통보하도록 했으며, 계약 해지 사유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복합쇼핑몰ㆍ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ㆍ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여부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3개 업종 공통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 계약 갱신, 판촉사원 파견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ㆍ변경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 시 통지

기타비용

▶ 광고비ㆍ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계약 갱신

▶ 계약 거절 시 60일 이전까지 통보, 미통보 시 자동 갱신
▶ 납품업자가 계약 갱신 대상인지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계약 해지

▶ 즉시 해지 사유, 계약 중요사항 위반 시 해지 절차

인테리어

▶ 매장 인테리어 비용 분담 기준 명확화
▶ 매장 이동 기준 등 사전 통지

판촉행사

▶ 판촉행사와 판촉사원 사용 시 비용 부담 주체 명시

손해배상

▶ 상품대금의 감액 금지 등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

금지행위

▶ 유통벤더 등 제3자를 통해 납품하는 행위, 상품 멸실 금액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키는 행위, 일정 이익률 확보를 위해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위 및 유통업법상 금지되는 6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명시

복합쇼핑몰ㆍ아울렛

임대료 감액청구권

▶ 매장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관리비

▶ 관리비ㆍ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

중도해지 위약금

▶ 중도 해지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ㆍ관리비를 넘을 수 없음

영업시간

▶ 7일 전에 영업시간 변경 또는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 가능하고, 유통업자는 해당 요청을 승인해야 함

면세점

대금지급일

▶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일은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
▶ 특약매입ㆍ임대을의 경우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반품

▶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등 사회 통념상 그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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