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사항ㆍ부처별 이행 절차 안내

▲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

[식품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병원체의 안전한 사용과 잠재적인 생물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산업부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와 독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취급하고자 하는 병원체에 대한 ‘부처별 관련 법’과 ‘안전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3개 부처가 협력해 발간한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서’는 가축전염병 병원체, 고위험병원체, 생물작용제 및 독소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관리사항과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해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안내서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및 기업에 제공되고 검역본부,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누리집에서 13일부터 PDF 형태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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