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등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식품저널] 정부는 소비자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주의표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도 고카페인 주의표시 등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8일까지 받는다.

일반식품은 고카페인 함유인 경우 주의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에는 주의표시 등 의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령은 고카페인 건강기능식품에도 식품ㆍ축산물과 동일하게 카페인 함량 및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 섭취에 대한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또, 만 2세 이하 유아에 대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1일 영양성분 기준에 없는 영양성분에 대한 기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해당 연령 기준치를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변조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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