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효성 강화”

[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ㆍ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그러나, 급식소 위생ㆍ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식약처장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기존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해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하거나’, ‘검사하게 해야 한다’로 했다.

또, 식약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노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ㆍ김두관ㆍ김정호ㆍ김철민ㆍ박정ㆍ안호영ㆍ이원욱ㆍ전현희, 바른미래당 이찬열, 무소속 장병완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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