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기준ㆍ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을 신설하고, 축ㆍ수산물 중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2월 30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 △냉동수산물의 이물 제거를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식품원료로 남방쭈꾸미 등 10품목 신규 인정 △새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추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으로,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2월 28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고올레산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추가해 고도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적은 고올레산 콩으로도 콩기름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올레산 콩기름은 리놀레산, 리놀렌산 등의 고도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적어 일반 콩기름에 비해 요오드가 수치가 낮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요오드가 123~142에 고올레산 제품은 75~95의 요오드가 규격을 추가했다.

또,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고 있는 일률기준을 강화(0.03→0.01㎎/㎏)했다.

냉동 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은 수산물이 얼어 있는 상태로는 작업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남방주꾸미, 대마주머니낙지, 둥근무늬문어, 큰민어, 하이야주꾸미, Atlantic blue marlin(새치류), Bigeye croaker(민어류), Unihorn octopus(문어류), White mouth croaker(민어류) 등 수산물 9종과 치커리 일종인 라디치오를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다.

새로 구조가 밝혀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과 데스메칠피페라지닐프로폭시실데나필은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했다.

신규 등록 농약 3종(발리다마이신A,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브로플라닐라이드)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3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다.

인체에 무해한 고나도렐린 등 동물용의약품 17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물질로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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