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2019.10~2020.2)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ㆍ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동제한을 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을 시ㆍ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ㆍ돼지 분뇨 운반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 간 이동은 제한할 방침이다.

9개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ㆍ울산) △충북 △충남(대전ㆍ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 또는 비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 퇴비를 운송하거나, 농경지에 분뇨를 살포하기 위해 이동하는 분뇨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ㆍ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ㆍ북, 전남ㆍ북, 경남ㆍ북의 경우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을 신청하고,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쳐 이동승인서가 발급돼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ㆍ군)에 통보될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사육가축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이면 이동승인을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림축산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홍보를 하고, 시범 운영기간(12.21~31)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역본부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추가 확인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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