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개정ㆍ시행

[식품저널] 그동안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ㆍ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준수여부를 조사할 때 평가 일정을 1주~1개월 전 미리 알렸으나, 앞으로는 불시에 조사ㆍ평가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평가방법ㆍ시설기준 등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 구조, 설비를 비롯해 원료 구입부터 생산ㆍ포장ㆍ출하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GMP 준수여부 불시 조사ㆍ평가 및 현장기술지도 도입 △GMP 평가에 HACCP 평가결과 반영 △공조시설 및 작업장 밝기 등 시설기준 명확화 등이다.

GMP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조사ㆍ평가 할 수 있도록 불시평가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 GMP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GMP 평가결과, 부적합 항목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를 도입했다.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평가, 제조위생기준서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결과를 연계해 GMP 조사ㆍ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ㆍ습도 조절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조명 밝기에도 작업이 용이하도록 220룩스 이상, 선별ㆍ검사구역은 540룩스 이상의 기준을 마련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행

개정

평가방법

ㆍHACCP 평가 받은 내용이더라도 GMP 평가 시 다시 한 번 평가

 


 

 

ㆍGMP 평가 일정 사전 통지
: 1주~1개월 전

ㆍGMP 평가표를 활용한 적ㆍ부 판정 위주의 평가

ㆍHACCP 인증업체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및 GMP 평가 시 HACCP 인증내용과 연계 평가 또는 HACCP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개선
: GMP 평가항목 92개(배점 200점) 중 29개(배점 59점)는 HACCP 평가항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상호 고려 가능
→ 시설평가(작업장, 보관시설, 제조 및 품질관리시설), 제조위생관리기준서, 제조공정ㆍ위생ㆍ보관관리 등

ㆍ전면 불시평가 실시

ㆍ(현행)+현장에서 개선토록 기술지도 추가

시설기준

ㆍ 공조시설 의무화, 예외 규정이 있으나 불명확

 

ㆍ 제조시설은 적절히 배치

 

ㆍ 채광 또는 조명은 적절한 밝기

 

ㆍ 제조공정 특성에 따라 온ㆍ습도 및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공조시설을 대신할 수 있도록 명확화
: 항온항습기, Fan Filter Unit 등

ㆍ제조시설은 공정 간 또는 취급시설 간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ㆍ작업이 용이하도록 220룩스 이상(선별·검사구역은 540룩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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