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88. 식품위생법 표시ㆍ광고 삭제 부분(4)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기에 영업자들은 항상 하소연을 한다. 요구사항도 많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많은 규제들이 과거보다 소위 친영업자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안전과 무관하다면 이런 방향은 소비자단체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된 법령이나 바뀐 정책들이 시행되자 오히려 시행전 보다 영업자들이 더욱 위축된다는 사례나 통계가 있어 흥미롭다. 이유는 대다수가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

과거 일반음식점에서 주문고객들에게 생맥주를 배달하는 영업을 ‘주류의 가공과 조작’으로 간주, 불법으로 판단해서 금지했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019. 7. 9.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배달행위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 민간 배달앱 업체의 통계에 따르면, 규제완화 이후 오히려 생맥주 주문건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물론 한여름에 시원한 맥주를 더 선호한다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규제완화로 인한 영업자 매출 확대는 거의 없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보니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 판매 문제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즘 성행하는 배달대행업체와 주문중개업체, 일반음식점 세 곳 중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가 애매하고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적발되거나 고발될 경우 전과자가 되면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위험이 따라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연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까? 사실 그렇다 해도 문제고, 인지했으면서 진행한 것도 문제라, 결국 어떻든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물론 반대로 규제를 완화했더니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변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개정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발생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아무리 우호적으로 생각해도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그런데 주류 배달건과 별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자들을 위해 과거 불합리했던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부담을 느끼는 규정이 있는데, 바로 공인기관의 인증, 보증 등이 가능해진 부분이다.

과거에는 정부표창규정 또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만을 인정해서 표시ㆍ광고를 허용했지만, 지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서 규정된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ㆍ인증ㆍ보증ㆍ선정ㆍ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금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에 정부관련 수상ㆍ인증ㆍ보증 등의 내용을 민간이 운영하는 관련 공인기관으로 확대된 것이다. 영업자에게는 제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규정으로 누가 보더라도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요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서 ‘관련 공인기관’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공인(公認)의 뜻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 등이 어느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인정한 것을 말한다. 즉 범위가 정부로 한정되지 않아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엄청난 완화가 분명하다.

게다가 표시ㆍ광고 실증제에 따라 근거자료만 명확하면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점도 큰 이익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영업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표시ㆍ광고를 하면 아무런 피해도 없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영업자를 위해 행정기관이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준비가 덜 되었거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근 식약처가 다양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향후에도 정책설명회 개최를 더욱 늘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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