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심벌마크

[식품저널] 2017년 제정 이후 자율표시제로 운영돼 온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이 지난 6일 표준 개정과 함께 인증제로 전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은 고령친화식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준ㆍ규격 신설을 추진했으며, 2017년 12월 29일 농식품부에서 운영ㆍ관리하는 한국산업표준(KSㆍKorean Industrial Standards)을 제정했다.
 
2017년에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KS H 4897)은 생산업체가 자율적으로 따를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로 역할을 하는 기준ㆍ규격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제3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로 전환됐다.

식품위생법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의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비해 인증제로 운영되는 한국산업표준의 고령친화식품 기준ㆍ규격은 식위법의 기준을 포괄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표준은 물성 특성을 기반으로 단계를 나눴으며, 고령자의 영양불균형을 고려해 영양성분에 대한 최소 품질기준을 포함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고령친화식품은 적용범위 및 품질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산업표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은 산업표준 인증심사 절차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심벌마크, 단계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식품연 김재호 산업지원연구본부장은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그동안 이들은 위한 먹거리 정보가 부족했다”며, “이번 고령친화식품 표준 개정 및 인증제 도입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친화식품을 단계 및 종류별로 구분한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Universal Design Food) 및 스마일 케어 식품(Smile Care Foods) 기준ㆍ규격을 운영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푸드는 일본개호식품협회에서 2003년 제정한 것으로, 경도 및 물성을 기준으로 고령친화식품을 4단계로 구분한다. 스마일 케어 식품은 일본 농림수산성이 2014년 제정한 기준으로 경도, 점도 및 영양성분을 고려해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주요 개정내용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단계 구분 표시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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