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앞으로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10일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법률은 국가자격이 대여, 알선 등을 통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자격 취소 및 벌칙 부과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수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갱신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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