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한미약품이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이어 건강관리용 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과 상표권 분쟁에서도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최근 건강관리용 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300억원, 연간 처방량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며, 이미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기식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기식에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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