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 심의ㆍ확정

[식품저널] 아프리카돼지열병(ASFㆍAfrica Swine Fever)과 관련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ASF는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육돼지에서는 지난 10월 9일 이후 57일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AI와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철새에서 H5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돼지(비육돈)의 경우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SF와 관련해 광역울타리를 연장 설치해 멧돼지의 동진 및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하는 한편, 남쪽도 개체수 감축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ASF 발생지역인 경기ㆍ강원 북부는 야생멧돼지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돼지ㆍ분뇨ㆍ차량의 타 지역 이동 통제를 계속하고, 농장단위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한다.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키로 했다.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당일시세‘에서 ’전월평균‘으로 개선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비용도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국가가 일부(50%) 부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비 687억원(살처분보상금 394, 매몰비용 등 293)을 편성할 계획이다.

매몰지 10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지만, 매주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AI의 경우 위험지역 철새도래지 79개소 500m 이내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오리 사육을 내년 2월까지 제한한다. 철새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경우 전통시장 닭ㆍ오리 유통 금지 등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항체 형성률이 낮은 비육돈은 도축장 검사를 2배로 확대하고, 불시점검 등 농장에서 항체검사도 강화하기로 해다. 백신접종 위반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해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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