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청권 10년으로 확대ㆍ150억 규모 상생펀드 조성

▲ ‘2020 CJ제일제당-대리점 공정거래협약식’에서 강신호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 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리점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품저널] CJ제일제당이 식음료업계 최초로 325개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CJ제일제당은 5일 CJ인재원에서 강신호 식품사업부문 대표와 김상익 식품영업본부장ㆍ강연중 식품경영지원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ㆍ고병희 유통정책관ㆍ조홍선 대변인, 대리점 경영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강신호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성장과 발전은 대리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회사와 대리점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마음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함께 헤쳐 나왔다”며, “국내 대리점업계를 대표하는 상생모델로 거듭나고, 나아가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거래협약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내실 있게 평가할 것이며, 협약이행과 관련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대리점과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리점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또, 식품 파트너스클럽을 구성해 대리점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소통 확대를 위해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활성화한다. 분쟁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상생위원회 내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거래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CJ제일제당은 상생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안도 발표했다. 대리점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조성한다. 명절 성수기 기간 대리점 여신한도를 별도 절차 없이 증액해 원활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해외연수, 선진 인프라 견학 등 대리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상생협력, 소통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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