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 망고 등 현지 안전관리 수준 제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에서 농무부 소속 농약분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사무처(WPRO)와 협력사업인 ‘필리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18.8.1~21.7.31)’의 일환으로, △국내 수입식품 통관단계 안전관리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수입식품 중 농약기준 설정방법 △국내 시험ㆍ검사기관 관리제도 등을 교육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필리핀의 주요 수출품인 바나나, 망고 등의 잔류농약 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알리는 인적ㆍ물적 교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