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농ㆍ수협중앙회에 관련 법령ㆍ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 권고

[식품저널] 농ㆍ축ㆍ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농ㆍ축ㆍ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ㆍ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수협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수협의 경우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했으며, 농협도 일부지역 확인 결과,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며, “이에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ㆍ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ㆍ수ㆍ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등재돼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ㆍ축ㆍ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 결과,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농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농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ㆍ축ㆍ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ㆍ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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