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금속성 이물 부적합이 반복 발생함에 따라 ‘노니분말’이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으로 재지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물 등으로 추출공정을 거쳐 건조한 제품도 수입자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23일자로 검사명령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산 ‘노니분말’을 검토한 결과, 금속성 이물 부적합이 반복 발생하고 있어 당초 제외했던 추출공정을 거친 제품도 포함해 검사명령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당초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산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물 등으로 추출공정을 거쳐 건조한 제품은 제외)’에 대해 ‘18.12.24~’19.12.23 기간동안 금속성 이물 관련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추출공정을 거친 제품을 포함해 금속성 이물 부적합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산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에 대해 검사명령 기간을 내년 12월 23일까지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구분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사유

대상국가

대상식품

검사항목

기간

변경 전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물 등으로 추출공정을 거쳐 건조한 제품은 제외)

금속성 이물

‘18.12.24

~’19.12.23

검사결과
부적합 반복 발생
(추출공정 거친 제품 포함)

변경 후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금속성 이물

‘19.12.24

~’20.12.23
(1년 연장)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