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개 사업자 시정명령ㆍ과징금

[식품저널]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 등 SNS에 화장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화장품 판매 4개사(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소형가전제품 판매 1개사(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 2개사(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 사업자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상품을 소개ㆍ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시물 작성의 대가(총 11억5000만원)를 전달했다. 사업자들은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 구도 등도 제시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동 게시물이 경제적 관계를 기초로 작성된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은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나,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사업자는 인스타그램에서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 모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며,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조사과정에서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으나, 엘오케이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내용

분야

사업자명

대표 브랜드 또는 제품명

게시물 수
(건)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대가(백만원)

과징금
(백만원)

화장품

엘오케이

랑콤, 입생로랑

1,130

104

52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겔랑, 디올

949

85

52

엘지생활건강

숨37, 비욘드, 오휘

716

337

52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아이오페, 헤라

660

318

45

소형가전

다이슨코리아

청소기(V10CF), 드라이기(슈퍼소닉)

150

260

29

다이어트
보조제

티지알앤

지알앤

160

26

26

에이플네이처

칼로바이

412

23

13

소계

4,177

1,153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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