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식품저널] 가정에서 수제맥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키트 등 새로운 형태의 제품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주세법은 주류의 범위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완제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수제맥주를 제조ㆍ음용할 수 있는 제품과 같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주세법상 주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류 제조면허 발급이 불허돼 정상적 영업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특히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일반음료로 시판될 경우 미성년자들의 음성적 주류 구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입법상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류 자가발효ㆍ음용이 가능한 키트 등을 주류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새로운 주류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술혁신에 걸맞은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미성년자들의 주류 구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적 규율체계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ㆍ김철민ㆍ박정ㆍ심기준ㆍ유승희ㆍ윤후덕ㆍ이개호ㆍ조정식ㆍ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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