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 수립

▲ 환경부는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식품저널]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외부로 가져나갈 경우 2021년부터 1회용컵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일정 규모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일 계획이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 제외)은 다회용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해 외부로 가져가는 경우에는 2021년부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포장판매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컵 보증금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포장ㆍ배달음식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 식기류 제공은 2021년부터 금지되며,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포장ㆍ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ㆍ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ㆍ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ㆍ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해짐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당일 배송돼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ㆍ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됐던 배송ㆍ운송 부문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2020년에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제과ㆍ화장품 등 23품목에 적용 중인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확대한다.

정부는 1회용품 사용 금지 등을 위한 법령 제ㆍ개정에 앞서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우수 모델은 발굴ㆍ확산시키는 한편,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ㆍ업계와 협의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산업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커피전문점, 전통시장 등 1회용품을 쓰는 영세업계에는 세척설비, 장바구니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고 소비문화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정부ㆍ지자체ㆍ업계ㆍ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1회용품 줄이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부터 친환경 신용카드인 ‘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를 적립해 주는 등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1회용품 달라지는 점

구분

품목

현행

개선

합성수지 컵ㆍ식기(수저ㆍ포크ㆍ나이프), 용기ㆍ접시,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o 매장 內 사용 금지
※ 식품접객업(식당, 커피전문점 등)
※ 테이크아웃 또는 배달 시 허용

 

(테이크아웃, 배달)
- 남은 음료 테이크아웃 시 무상 제공 금지(‘21)
-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 도입(∼‘22)
- 음식 배달 시 식기(수저 등) 제공 금지 등(‘21)

(적용 대상 업종 확대)
- 장례식장 內 식기(수저 등), 컵 사용 금지(‘21) → 전 1회용품으로 확대(‘24)
- PC방 등 신규 업종 확대

비닐봉투ㆍ쇼핑백

o 사용 금지
※ 대규모 점포 : 백화점, 쇼핑몰, 수퍼마켓(165㎡ 이상)
o 무상 제공 금지
※ 제과점, 도ㆍ소매업

o 사용 금지 대상 업종 확대
- (‘22) 제과점, 종합소매업(중소형슈퍼, 편의점 등)
- (‘30) 전 업종
o 무상 제공 금지 업종 확대
- (‘22) 음식점ㆍ주점업

위생용품

o 무상 제공 금지
※ 목욕장

o 무상 제공 금지 업종 확대
- (‘22∼’24) 숙박업

응원용품

o 무상 제공 금지
※ 체육시설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2)

종이컵

-

o 매장 內 사용 금지
- (‘21) 식품접객업(커피숍 등)
- 컵 보증금제 도입(~’22)

빨대ㆍ젓는 막대

-

o 무상 제공 금지
- 식품접객업(커피숍 등, ‘21)
o 플라스틱 재질 사용 금지(‘22)

우산비닐

-

o 사용 금지
- 공공기관, 대규모 점포

배송용 포장재

-

o 스티로폼 사용 제한, 재사용 상자 전환(‘22)
- 정기적, 동일 장소 배송
o 포장 공간 비율ㆍ친환경포장 기준 법제화(‘20)
- 에어캡(비닐 → 종이)
- 아이스팩(젤 → 얼음)

제품 포장재

o 1ㆍ2차 포장과 종합제품 포장 공간 비율과 횟수 규제

o 재포장 판매 금지(‘20)
o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포장재 사용 금지(‘20)
o 2차 포장 줄이기 계획 수립(‘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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