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불시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1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GMP 적용상황을 조사ㆍ평가할 때 사전 통지없이 불시에 실시하게 하고,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ㆍ평가와는 별개로 불시에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MP 평가 시 HACCP과 합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시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소의 GMP 상시 운영을 유도해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HACCP 평가와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식품전문기업의 원활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영업허가를 위한 GMP 평가 시에는 별도의 평가표를 사용해 우선 시설 및 기준서 등의 GMP 운영기반과 실행능력 구비 여부를 평가토록 하고, 해당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이뤄진 후 GMP 운용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또, 제조공정 특성 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ㆍ습도 조절 방식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명의 최소 밝기와 공정 간 시설배치 등을 명확한 용어로 구체화된 기준을 규정하고자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