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등 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생략해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검사 생략을 위한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사 생략을 위한 절차는 신설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2월 10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