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식품안전상생협회, 제도 변화 따른 식품산업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 20일 코엑스에서 열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대응전략’ 세미나에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350여명이 참석, 큰 관심을 보였다.

이윤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 위한 새로운 수단”

[식품저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구체적인 고시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저널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의 효과적인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계, 학계 등 관련 분야에서 35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식품저널(발행인 강대일)은 식품안전상생협회(이사장 강신호)와 공동으로 20일 코엑스 컨퍼런스 E5호에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윤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고, 식품사업 성공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3월 식약처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 새로운 정책은 △기능성과 안전성을 담보해 식품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혹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기본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윤동 기획관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는 모두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에 대해 모든 국민이 인정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도입(안)(최종동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안정적 정착 방안(이용직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정책 성공 전략(김지연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식품공학과)을 발표했다.

과학적으로 기능성 검증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 허용 ‘원칙’
식약처 최종동 과장
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를 위한 민관합동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도입(안)’을 발표했다.

최 과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면서,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능성 내용’ 및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토록 하며, 기능성 표시 식품의 목록을 관리하는 한편,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한 수거 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 12월에 행정예고 하고, 내년 2월까지 WTO 통보 및 의견 수렴과 내년 3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에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한 세부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산 소재 기능성 규명…활용도 제고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기능성 식품ㆍ소재업체 지원
농식품부 이용직 식품산업진흥과장
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와 안정적 정착 방안’ 주제 발표에서 “국제기준 및 선진국은 모든 식품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경우 기능성 표시를 허용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식품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입증된 근거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표시ㆍ광고 자율심의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기능성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고,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정부는 국산 농식품자원 실태조사 및 국산 소재 기능성 규명을 통해 사용가능한 원료의 기능성 목록 등재 등 국산 농식품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능성 농식품 DB(www.fmis.kr)를 통한 정보 제공으로 식품기업 활용을 지원하며,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으로 기능성 식품 및 소재 제조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적 근거 확실하면 식품 유형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ㆍ원칙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야”
서울과기대 김지연 교수
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정책 성공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2018년 3월 제정ㆍ공포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에 각기 나눠져 있는 표시기준을 하나로 모으고, 표시 관련 규정을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표시 관리는 산업이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며, 소비자는 다양한 정보를 접해야 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 제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강력한 규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너무나 느슨한 규제는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 남발로 전반적인 신뢰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는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원료나 성분의 과학적 연구결과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과학적 근거만 확실하다면 식품의 유형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50여명의 참석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가운데, 열띤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 세미나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최종동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과장,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손세근 식품안전상생협회 사무총장, CJ제일제당 김민규 상무, 나명옥 식품저널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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