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 기준 초과로 회수 조치된 수입 냉동 다슬기살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와이에스(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ㆍ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2.0㎎/㎏)를 초과(3.6㎎/㎏)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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