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 3회 이상 접종 미흡 농가,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또는 농장 폐쇄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AI를 막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와 농장의 출입차량 통제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소독과 차량 통제를 강화한다. 96개 주요 철새도래지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소독차량을 배치해 인근 도로와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을 매일 실시한다. 고위험ㆍ중위험 철새 도래지(79개소)는 500m 이내 인접 도로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우회토록 한다. 축산차량이 해당 도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차량 우회 안내를 실시하고, 현수막 및 안내판 등으로 홍보한다.

AI의 가금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ㆍ분뇨ㆍ계란ㆍ왕겨 차량 등 축산차량은 원칙적으로 농장출입을 제한한다. 사료차량은 농장 외부에서 하차 후 농장 내부로 이동하거나, 농장 밖에서 바로 내부 저장시설로 투입토록 한다. 분뇨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하거나,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 이동 후 반출토록 한다. 계란은 농장 밖으로 이동한 후 외부에서 대기 중인 수집차량으로 출하하거나, 환적장으로 출하토록 하고, 왕겨차량은 가금이 없는 상태에서 반입하거나, 왕겨를 입구에 하차한 후 농장 내 장비로 내부 반입토록 한다. 다만, 농장 자체 차량,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축산시설→거점소독시설→농장 입구)에 걸쳐 소독을 실시하고 진입을 허용한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보다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검출지점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출입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지역주민과 같이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차량ㆍ사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다. 해당 시군의 산란계와 종계 농장은 AI 검사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서는 판매 및 방사 금지와 지자체의 자체적인 수매를 유도한다. 방역이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오리와 70일령 미만 닭의 유통을 금지한다.

과거 발생이 많은 오리농가의 주요 취약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리를 각 사육동으로 나눠 이동할 때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육동 간 연결된 통로를 만들거나, 사전 소독 강화 후 이동토록 한다. 전실 내 방역복ㆍ장화 비치 여부, 소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농장단위 방역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가금농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농장 내 분뇨처리장 주변 청소와 소독, 생석회 도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구제역 예방과 관련해서는 백신접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백신접종 미흡 농가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을 하거나, 농장을 폐쇄하는 등 행정처분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8.11~‘19.6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으로 총 4회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 해당 돼지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사육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미흡 농가의 접종 여부 확인 주기를 한 달에서 2주로 단축해 계속해서 미흡한 경우 한 달 이내 사육 제한이나 농장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미흡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등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접종 미흡이 확인된 경우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삭감한다.

12월 31일까지 도축장에서 소ㆍ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강화한다. 돼지는 모든 농가(6300여호)에 대해 검사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소는 도축장 검사 농가 수를 1600여호에서 5000호로 3배까지 확대한다. 도축장 출하가 적은 젖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전체 농가 5533호에 대해 농가에서 직접 채혈해 검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피해가 매우 큰 만큼 모든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 등이 이번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