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ㆍ행정처분, 이익환수 강화 방향으로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86.
식품위생법 표시ㆍ광고 삭제 부분(2)

[식품저널] ‘혁신’과 ‘규제’라는 단어는 전혀 관련이 없는 듯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다가 때로는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공해서 자리를 잡으면 혁신이 되지만, 그전에 외부의 공격이나 정부 규제로 인해 실패하면 범법자가 된다.

산업계 이슈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보도가 많은 사건이 바로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문제다. 이용 고객들은 편의성 등을 이유로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지만, ‘타다’ 서비스로 인해 기존 택시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을 빼앗기다 보니 사생결단의 모양새로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치권과 검찰까지 나서 규제를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내법을 준수해야만 한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고 일차적인 해석을 통해 행정지도를 하는 곳은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사업 초기도 아니고 꽤 시간이 흐른 지금에 와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논란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관할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타다’ 서비스 정도라면 결단코 사업 준비단계부터 관할 행정기관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서 시작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해도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지시라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봐왔고, 정권은 5년이지만 공무원은 영원하다는 문구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결국 담당 주무관의 유권해석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장 유권해석 민원이 많은 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표시ㆍ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소비자단체가 허위ㆍ과대광고를 근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행 제도처럼 영업자단체에 사전심의를 맡길 바에는 아예 단속과 행정처분, 이익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낫다.

지금처럼 영업자단체에 광고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이로 인해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회의 결과에 따라 허위ㆍ과대광고 여부가 판단된다는 자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사전심의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돼야 하는 제도이고, 사전심의가 존재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식약처 발표를 보면 매년 수만 건의 허위ㆍ과대광고가 적발되기 때문에 결국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영업자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허위ㆍ과대광고로 발생한 이익을 처분이나 적발과 동시에 가압류해서 동결한 후 조속한 사후조치를 통해 환수한다면 헌법에도 위반되고 고양이에게 쥐를 맡기는 꼴인 사전심의 없이도 충분한 근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사전심의 자체를 위한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거나 영업자들을 완전히 배제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만 한다.
 
둘째로 유권해석과 관련해 적극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침으로 과감하게 허용하되,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영업자가 실증할 수 있는지 여부만 따지면 된다. 구체적인 문구나 디자인까지 식약처가 해석할 수도 없고, 통상적인 가이드라인만 명확하게 만들어서 배포하면 충분하다. 다만 이런 조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단속이나 규제를 하려는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허용한다는 적극적인 행정이 선행돼야만 한다.

식약처에서 가장 많은 민원분야인 표시와 광고는 법령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거나 정책을 변경하는 것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 기왕에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니, 앞으로라도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 표시ㆍ광고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법과 제도를 잘 지키면서 혁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타다’ 서비스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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