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원, 성형숯 용도 및 품질기준 개정

▲ 성형숯이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된다.

[식품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 및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일부를 개정,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성형숯은 숯불구이 등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며, 국민의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목재제품이지만, 지금까지 제조방법에 따라 규격과 품질기준을 표시해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산림과학원은 성형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을 변경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각 용도에 맞는 품질기준을 적용해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앞으로는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 또한 성형숯 규격이나 품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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