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수입 시 ‘금속성 이물ㆍ대장균’ 검사성적서 제출해야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보리순분말에 대해 10월 28일자로 검사명령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 등에 검사명령을 내려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입 보리순분말은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부적합률이 높아 검사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명령 대상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보리순 50% 이상 함유 분말형태 과ㆍ채가공품 및 고형차다.

오는 11월 25일부터 내년 11월 24일까지 해당 품목을 수입하려면,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과ㆍ채가공품에 한함)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체 채취는 시험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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